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순간, 그는 옅은 미소를 보였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약 38분간 구형 의견을 밝힌 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피식’하며 실소를 보였다. 이후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는 다시 무표정을 지었다.
방청석에 있던 윤 전 지지자들은 “미친 XX” “개XX” 등 욕설을 내뱉거나 “재밌네” 등 허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주세요”라며 제지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