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랭크모어

온라인 커뮤니티서 '다시 보는 포고령' 화제
'자유민주주의 수호' 尹 주장과는 정면 배치
누리꾼들 경악… "다 금지·처단·구속 웬말"
"국회·국민이 계엄 못 막았다면 큰일 날 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전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전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에 13개월 전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이 온라인 공간에 재소환됐다.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에 누리꾼들은 새삼 "어이없다" "(현실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인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윤석열 사형 구형 받은 기념으로 다시 보는 포고령'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이었다. 이 게시물은 14일 오전 조회수 6만5,000회를 웃돌 정도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24년 12월 3일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



포고령은 그야말로 '반(反)민주주의' 일색이다. 여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결사·집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및 가짜뉴스, 여론 조작 금지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이 담겼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13일 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13일 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게시물 작성자는 "국회와 국민이(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다"고 적었다. 포고령을 다시 접한 누리꾼들도 불과 1년여 전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포고령 문장의) 한 줄 한 줄이 다 어이가 없다. 어떻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처음 포고령을 봤을 때 진심으로 전공 교과서를 보는 줄 알았고, 믿기지 않았다"며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나"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포고령, 단 한 조각도 자유·민주주의 없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포고령 곳곳에 국민 주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에도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게시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 무엇으로 생각하길래, 다 금지하고 처단하고 구속한다고 할 수 있나. 포고령에 단 한 조각이라도 국민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있는가" "다시 봐도 정말 말도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얼마나 모순되는 내용들인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연관기사
• 특검, 반성 없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22210003740)• [사설] 윤석열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315140002575)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일으킨 내란을 '폭동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이 사건 폭동 실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으며,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제한하는 등 국민을 강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09 국민의힘 최구식 전 의원 민주당 입당..."엑소더스 신호탄".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8 [속보]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서 흉기 난동…경비원 중상.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7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2년···법원, 항소 기각.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6 서울고검 TF,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3차 소환.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5 "공짜 피부관리 해줄게"…강남서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해라, 왜.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4 이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하라".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3 한동훈 제명한 국힘 윤리위, 9시간 뒤 "게시글 작성 확인 불가" 번복 논란.gif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2 전교 1등 유지하려 시험지 빼돌려···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실형.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1 '롯데 1992년 우승 멤버' 김민재 코치, 투병 끝 별세…사직의 별이 되다.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300 “자율 참여라지만 대표도 오니”… 수주 기원 주말 등산 강행하는 중견 건설사.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9 검찰 파견 종료 백해룡 경정…“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 [현장영상].txt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8 “조림 잘하는 척했다”…흑백요리사2 최강록의 소감.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7 정청래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점 하나 못 바꿔"‥정부안 수정 예고.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6 챗GPT가 견제한 '그 회사' 일냈다…"중국산 칩으로만 학습" AI 멀티모달 모델 공개.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5 "쿠팡 ‘보상 쿠폰’ 어디에 써요?" 치킨·커피 못 사먹는다…3개월 유효기간도.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4 제주 해안에서 목선 잇따라 발견…“범죄 혐의 없어”.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3 미성년 자녀 3명 태우고 22번 '쾅쾅'…기막힌 가족 보험사기단 [영상].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2 [단독]'바가지 오명' 소래포구 발칵…"왜 싸게 팔아" 흉기 든 상인 결국.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1 한동훈 “제명 결정은 또 다른 계엄…반드시 막겠다”.jpg new 뉴뉴서 2026.01.14 0
45290 출근길 덮친 버스에 팔 절단…"세금 25년 냈는데" 눈물 쏟은 사연 [이민, 사람이 온다].jpg new 뉴뉴서 2026.01.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