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CFO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MBK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 7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1시 4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심문 시간만 13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셈이다. 이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0시간 6분 심문 끝에 구속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었다. 이보다 3시간 이상 더 길었던 셈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BK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적극 펼쳤고, 법원도 사실상 MBK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김 회장과 동일하다. 이들은 김 회장과 같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뿐 아니라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감사보고서에 담지 않아 신용평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MBK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MBK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 7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1시 4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심문 시간만 13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셈이다. 이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0시간 6분 심문 끝에 구속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었다. 이보다 3시간 이상 더 길었던 셈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업회생 신청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BK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적극 펼쳤고, 법원도 사실상 MBK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김 회장과 동일하다. 이들은 김 회장과 같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뿐 아니라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감사보고서에 담지 않아 신용평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MBK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