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르면 1월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도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 6일 행사에서 발언 중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이다. 성동훈 기자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