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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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