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 출처 본인 SNS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래퍼 비프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지난해 11월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비프리는 2024년 6월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경비노동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