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체포를 저지하라는 상부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가 해임된 대통령경호처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31일 경호처 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경징계인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경호처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내란에 협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킨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결국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