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음악·미술 학원 모습. 연합뉴스
새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청년들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김윤나영·김경학·김찬호·고희진·우혜림 기자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 출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50만원이 한도다.
재직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월에 청년들이 월 최대 50만원을 부으면 3년 뒤 2000만원 넘는 목돈을 돌려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일반 청년에게는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12%를 지원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이 기존 0%에서 0.05%로 조정된다.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가 세액공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9%에서 9.5%로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2025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이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책정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최대 20만원 환급
새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돼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와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한다.
문화 소외 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약 2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0원 인상된다.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올라 유효기간 5년 26면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2000원이 된다.
▲기상청, ‘폭염 중대경보’ 추가…예보 3단 체계로 세분화
여름철 기상경보는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호우 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 재난문자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5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만 포함됐지만, 새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최저임금 ‘1만320원’ 작년보다 2.9% 상승…월 215만6880원
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겐 든든한 한 끼를 지원한다. 1월부터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를 상대로 점심 외식비의 20%를 최대 월 4만원까지 지원한다.
3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하청노동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오른다.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새해부터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예비군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도 기본·작전계획 훈련비로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들에게도 기본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임관 시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장교·부사관,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로 선발된 초급 간부(소위·하사 등)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된다. 3년 만기 적금으로, 대상자가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할 시 정부가 같은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 은행이자를 합산해 약 2300만원을 받게 된다.
3월12일부터는 격오지·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꿈도전지원금도 지급된다. 지원금은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시행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 소지자 생일 기준으로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갱신 기간을 분산해 연말마다 반복돼온 ‘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생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규제 샌드박스 절차 간소화…‘스타트업 원스톱 센터’ 운영도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1분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스타트업 경영 전반 애로상담 및 지원, 부처·지자체 창업 지원사업 등 유용 정보 제공, 불합리한 규제 접수 및 개선 연계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