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회복무요원 시절 부실 복무 논란이 일었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ㄱ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2023∼2024년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부에 서명만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지피에스(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 송치 범죄사실에 더해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