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성기확대 시술한 구치소 수용자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는 31일 구치소 수용자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구치소 수용자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용실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검찰은 같은 거실 수용자 4명이 A씨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A씨가 시술을 거부할 경우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면서 A씨의 성기에 강제로 이물질을 주입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B씨는 수용자 2명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며 코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숨겨 암장될 위험이 높았던 사건을 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명확히 실체를 규명했다"며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