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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불법촬영 2명
10년간 성범죄 1517명 면허 유지
2023년 의료법 개정따라 ‘철퇴’
3년후 복지부 심의 거쳐 재교부 여지
생성형 AI 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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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23년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유만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2건을 완료했다. 한 건은 지난 7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10월 31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한 건은 지난 6월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11월 20일 면허 취소 처분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마취 등을 수반하는 직업이지만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실질적인 면허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1519명에 달했다. 의사 성범죄는 2015년 114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간·강제추행으로 1318명(86.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152명(10.0%)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성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다른 법령 위반이 적용된 경우였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2023년 5월 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이번 복지부 처분은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첫 사례가 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의사들이 성범죄 후 고액의 합의를 통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피해 전문 김은정 변호사는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상당수 의사들이 합의 등의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사는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까지 추가되는 등 문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첫 사례가 나온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의 범죄이력 공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가 범죄 사실에 따른 징계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의사가 금고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징계 여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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