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5개월 치 쿠팡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쿠팡에 이미 보전을 요청했던 자료들이지만 쿠팡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의 5개월 치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쿠팡에 자료 보전을 요구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이 자료들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후에 접속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여 분량 홈페이지 접속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쿠팡에 요청한 160여 건의 자료 가운데 제출받은 건 50여 건, 이마저도 중요한 정보들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운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민관합동 조사에 협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가)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면 이거 삭제했으면 찾기도 힘들고 이거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조치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로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모두 강화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도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를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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