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2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었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구조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월북” 인상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둔 채 북한에서 발견됐다거나, 목포에서 가족 문제로 혼자 생활 중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였다. 사건 공개를 주장한 일부 비서관들의 이견을 서 전 실장이 묵살했다는 점도 검찰은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결심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