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과 범여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기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입법 과정이 국회서 진행된다면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등은 수정 끝에 백지화됐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진보당과 함께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