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IA·환헷지 세제 지원 총동원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투자 급증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개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개인투자자가 전날(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매도 금액에는 개인별 한도가 설정된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1750만원에 산 해외주식이 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매입가를 뺀 325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원래는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식을 RIA 계좌를 통해 내년 1분기에 매도한 뒤 국내 주식으로 옮겨 투자하면 이 60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자금을 빨리 국내로 복귀시킬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만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도 출시한다. 그동안 개인은 환위험 관리 수단이 제한적이었는데, 증권사를 통해 개인도 선물환 매도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더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환헷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평균 1억원으로 뒀을 때 선물환 등 환헷지 상품에 투자한 금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때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재부는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늘어 안정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했다.
기업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조치도 담겼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해외 자산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환헷지 관련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해당 계좌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