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중 18명 2~4개월 감형, 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정 감독에 “침입 동기 구분할 수 없다”
재판부, 정 감독에 “침입 동기 구분할 수 없다”
윤석열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유튜브 갈무리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1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선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 경내와 청사 등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21명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