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민 입틀막법"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헌성 논란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데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까지 강행처리 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개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 시킨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
개정안엔 언론·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된 전날부터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