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며 "그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 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김 총리는 또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