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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법안 추진에 반발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연례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한미 공동위원회 비공개 연례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며 “한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로 본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양자 협의체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무역합의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 때문에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되었다고 전하며, “단일 회의로 이러한 차이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쪽이 인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통상과 안보 분야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오랜 요청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취급) △끼워팔기(플랫폼 서비스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엮는 것) △멀티호밍(입점 업체나 소비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반경쟁 행위’로 규정하는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온플법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왔다. 미국 정부는 팩트시트 문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입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관세를 촉발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6일에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미 반독점: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회의 취소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과 관련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쿠팡 정보유출 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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