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밤 KBS ‘뉴스라인W’에 나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게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이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한 셈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을 두고는 “행정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