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2019년 4월26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입법안 등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김영민 기자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