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성명불상자들이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를 도난 사건 참고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처음 제기됐으며, 한 네티즌이 방송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를 특정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글도 게시됐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특수폭행, 상시 대기 강요, 개인 심부름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특수상해·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