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1월 국교 정상화 이후 설립된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사진=이솔 한국국경제신문 기자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다.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