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 제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15년 10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에 대해 약 140억엔(약 132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롯데홀딩스는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 창업주로 2020년 사망한 부친 신격호의 장남이다. 10여년간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직 복귀 표결 안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