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5일 출석 가능” 밝혔지만
출석시간 연기 두고 옥신각신
‘북 무인기 외환 혐의’도 수사
출석시간 연기 두고 옥신각신
‘북 무인기 외환 혐의’도 수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