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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의 우려가 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 룰’은 빼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3% 룰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어차피 한번에 상법 개정을 다 끝내버릴 것도 아니어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내용을 넣어 우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기업 이사회가 충실 의무를 지는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다. 이에 지난달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오기형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며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추가한 상법 개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두 가지와 새로 추가한 세 가지 조항 중 3% 룰을 제외한 네 가지 조항을 ‘2+2’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두 개가 중요하다”며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후순위 조항에 앞서 우선순위 조항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못박은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3% 룰 등 양보 의지도 내비치면서 여야 협상 분위기는 빠르게 무르익고 있다. 1일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개정안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강행을 벼르던 여당과 이에 반발해 온 야당의 협상 물꼬는 전날 야당이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트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부상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중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대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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