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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형사재판 관련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의 법정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통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한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함께, 진행 중인 형사재판 관련자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한 차례 더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오늘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전 장관을 보좌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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