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의 배경에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주도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산란계협회 본부(충북 오송)와 경기·충남 지회 등 총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협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고시 가격이 회원사에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계란 시세 형성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