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최종 답변서 '직원 탄압 대응' 부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지난달 30일 최종 제출한 특별심사 답변서에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원 탄압 문제를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최종 답변서'를 보면, 간리의 '직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는 어떤 노력과 결과를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인권위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갑질 문제만 언급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직원 불이익 문제가 시민사회단체의 제3자 서면 제출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나 법적 조치를 경고한 사실을 확인했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답변서에는 지난해 6월 김 위원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받지 못하자, 정보공개 담당 부서장을 소환해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라는 각서를 쓰게 하며 녹음을 한 사실과, 지난해 10월 정책 보좌 인력으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들을 '좌파'라고 낙인찍으며 수개월간 업무 배제를 시킨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의 직원 탄압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시민단체 204곳이 제출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에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 일각에서는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김 위원의 직원탄압 문제가 누락된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일에 안건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강제 녹음, 위협, 수사 의뢰는 물론, 정치 성향을 빌미로 한 부서 배치거부까지 해왔다"며, "전형적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인데도, 답변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은 인권위가 면피성 부실답변서를 냈다는 확증" 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