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야구방망이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학교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0분께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되던 중 ㄱ군이 50대 남성 체육교사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체육교사는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ㄱ군은 피해 교사의 수업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2일 학교를 찾아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조사에 나선다. 사건 당사자는 물론 당시 체육수업에 참여한 학생 등을 상대로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가 병원 치료로 당분간 출근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져 가해 학생과 교사 간 별도 분리 조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당시 폭행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위(Wee)클래스 등을 통해 심리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ㄱ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비추는 폐회로 티브이(CCTV)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군 부모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해 교사 치료 경과를 살펴본 뒤 피해자 진술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ㄱ군을 경찰서로 데려왔으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따로 진술조서는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맞아도 되는 교사는 없다’며 반복되는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교사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교육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며 “폭행 상황 이후에도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일이 요구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을, 이번에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