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900%·주 4.5일제도 포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지난해 순이익 30%의 성과급과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이 담겼다.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또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기존에는 35년까지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뜻한다. 현대차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되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협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가 담겼다.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요구한다.
노사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안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