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9일 밤 8시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