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아무개씨(왼쪽)와 40대 남성 용아무개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선수 손흥민(33)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아무개씨와 40대 남성 용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법원은 양씨와 용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지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4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씨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이어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 쪽에게 하실 말씀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손 선수가 낙태를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손씨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