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경찰청
[서울경제]
경기 부천에서 아파트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화단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양귀비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50주 미만 양귀비 재배는 즉결심판 대상으로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양귀비는 번식력이 강해 제거해도 이듬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자라며 4월 중순부터 7월까지가 개화기다.
모르핀, 코데인 등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익지 않은 열매의 유액으로 아편을 제조한다.
단속 대상 양귀비는 비단속용 개양귀비와 달리 꽃 중앙의 검은 반점이 넓고 선명한 특징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 재배나 소지는 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