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44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