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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 “尹, 총 쏴서 의원 끌고 나오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1·2차 공판 때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앞에 설치된 이른바 포토라인을 거쳐 법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해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처음 법정에 들어갈 때와 중간에 휴정 때 잠시 나올 때와 들어갈 때, 퇴정할 때 총 4번 법정을 드나들었다. 이때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 여러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말없이 무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도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차 기일에서 총 97분, 2차 기일에서 7분 가량 직접 발언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시작 전과 중간 몇 차례에 걸쳐 변호인단과 무언가를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과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오 대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차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위는 이날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총 네 차례 통화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 이뤄진 통화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에서 오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오 대위 진술이 앞서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말을 직접 통화한 사람보다 더 자세히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에 오 대위는 “육군 중위가 대통령 전화를 듣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통화는 처음이라서 특별하게 더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25분쯤부터 박정환 참모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 참모장은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참모장은 이날 계엄 당시 707특임단 대원을 헬기로 수송해 국회로 투입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전투통제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곽 전 사령관이) 특수작전항공단(특항단) 헬기가 출발했는지, 707특임단 (출동) 준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707특임단을 헬기에 태워 국회로 보내라 지시한 게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그런 구체적인 임무 지침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곽종근)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 사항에 대한 일종의 독촉 같은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간 관계상 박 참모장 신문 중간에 재판을 중단했다. 박 참모장에 대한 검찰의 나머지 신문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찰 측 증인인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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