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