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내년 1월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