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최상원 기자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확보를 위해 법원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법원이 국민의힘에 회의록 제출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명씨 쪽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실질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만약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과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야 한다. 당시 공관위원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민의힘이 회의록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 쪽도 “2022년 당시 전국 7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한 것으로 안다. 당시 공관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후보로 나를 공천했다.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공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6명의 공천 심사기록까지 봐야만 한다”며 “김건희 특검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겠으나, 현재 수사 중이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10차 공판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쪽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판부에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당시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작성했던 회의록은 현재 국민의힘과 김건희특검 등 2곳에 있다. 김건희특검에 있는 회의록은 국민의힘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국민의힘에 다시 독촉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에서 그걸 확보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