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대가로 구의원들 돈을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오늘(14일)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 특혜 입학' 등 12개 의혹 가운데, 우선 '구의원 공천 헌금' 의혹만 떼어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시 전달 통로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작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PC 보시고 하셨는데 압수해 간 거는 없어요. (의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휴대전화나 PC 이런 거.) 거기도 보시긴 하셨어요."]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이 금고에 공천 헌금 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차남 자택도 압수수색 했는데, 금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2명을 포함해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부의장은 출국금지됐습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혐의 대부분은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배우자 수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내일(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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