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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자료만으론 혐의 소명 부족”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쟁점과 검찰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선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BK 측은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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