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제]
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를 받는 정모 현대일렉트릭 부장과 최모 효성중공업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순서를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6700억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5600억 원을 웃돈다.
검찰이 업계 1·2위 업체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미 구속된 공범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담합의 구조와 역할 분담, 의사결정 경로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