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 형법 2일 시행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다. 타스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이나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한다.
1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앞서 2022년 의회를 통과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되지만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새 형법에서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처벌 조항은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불러왔다. 이에 대해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관광협회장은 “(친고죄로) 완화돼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말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국가·대통령 모욕죄 처벌을 놓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식민지 시대 법률을 우리 스스로 제정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처벌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