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부천시 제공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정신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