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계자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김앤장 취직 시도’ 전직 경감·경위들도 ‘취업 제한’
‘김앤장 취직 시도’ 전직 경감·경위들도 ‘취업 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