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새해부터는 자녀 키우는 가정의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청년층과 노년층 지원 제도도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황현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일수록 비과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다자녀일수록 유리해집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앞으로는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됩니다.
유아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만 5세부터 지원하던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만 4세부터로 확대합니다.
청년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됩니다.
최대 월 50만 원씩 납입해 1800만원을 만들면, 소득 조건에 따라 정부가 최대 원금 216만원을 얹어줍니다.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대중교통 전용 카드가 확대 개편됩니다.
기준금액을 넘겨 쓴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6만 2천 원이 기준인데,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따로 신청없이 '모두의 카드'로 전환됩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1월 지급되는 월배당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약 330개.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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