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석청문회 이틀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은) 허위정보”라고 말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은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지난 29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해 논란이 됐다. 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황 의원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 3370만명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는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