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전직 공정위 직원 접촉 보고 않으면 징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 노동부 직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 접촉한다면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노동부에선 지난 6월 5·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에 집단 영입됐다”며 “노동부는 앞으로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내부 직원과의 접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바로 직전 쿠팡이 6개 고용노동지방청에서 골고루 하위직들을 영입해 간 것을 파악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직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며 “쿠팡 영업정지 등 결정이 공정위에서 이뤄지는데, 대관 로비에 의해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구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은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받게 돼 있다”며 “그 부분에서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모든 부처가 다 알아야 한다”며 “전화 통화라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쿠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 노동부 직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과 접촉한다면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노동부에선 지난 6월 5·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에 집단 영입됐다”며 “노동부는 앞으로 쿠팡의 과로사 은폐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내부 직원과의 접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바로 직전 쿠팡이 6개 고용노동지방청에서 골고루 하위직들을 영입해 간 것을 파악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직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영입됐다”며 “쿠팡 영업정지 등 결정이 공정위에서 이뤄지는데, 대관 로비에 의해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구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은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받게 돼 있다”며 “그 부분에서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모든 부처가 다 알아야 한다”며 “전화 통화라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쿠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