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양권 전매(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서울 전역은 지난 10·15대책에 따라 같은 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마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에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