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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내년부터 시행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지역본부.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에 있는 국민연금지역본부. 한겨레 자료 사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출산한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지원도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새해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나요?

내년 보험료율은 9.5%다. 월 소득의 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 해 전 요율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한 예로 월 소득이 309만원(가입자 평균 월 소득)인 직장 가입자의 내년 월 보험료는 올해보다 7700원 많은 14만6700원이다.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3.0%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는 앞으로 받을 연금(40년 가입 유지 기준)은 종전보다 9만2천원 많은 132만9천원(43%)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산 크레딧은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과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둘째에 대해서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인정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을 마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정부는 휴직·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모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79만원인 지역가입자는 3만7525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73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완화된다. 그동안 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기준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했다. 한 예로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을 깎았다. 내년 6월부터 1·2구간은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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